상속 · 한정승인솔루션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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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한정승인 절차안내

  • 1. 상담신청
  • 2. 전화상담 및 안내
  • 3. 안내확인후 결재
  • 4. 질문지 전달(이메일, 우편, 문자)
  • 5. 질문에 대한 답변
  • 6. 필요서류 발송
  • 7. 서류 작성 후 발송
  • 8. 서류 확인, 날인후 발송
  • 9. 서류 완성후 법원 접수
  • 10. 법원 한정승인 결정
  • 11. 신문 공고
  • 12. 채권자 통지
  • 13.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분배(청산, 파산)
  • 완료

한정승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해서는 안되는 일!

  • X고인의 예금 출금
  • X고인의 보유한 채권 수령
  • X고인의 재산 명의 변경
  • X고인의 임대차 보증금 수령
  • X고인의 재산 임의 매각
  • X기타 고인의 재산 소비
  • X고인의 임대차 재계약
  • X고인의 보험계약자 변경
  • X고인의 상해 보험금 수령
  • X고인의 가해자 , 채무자와의 합의

한정승인 받은 후 하면 않되는 일!

  • X고인의 재산 임의 매각
    (임의 배당을 하거나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밟아야 됨)
  • X고인의 재산 명의 변경
    (한정승인 하신 분들이 상속비율로 명의이전 하는 것은가능-상담후 결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X상속재산 은닉, 부정소비
  •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수령 하는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자신을 위해 사용 하여서는 안됩니다. 민법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때에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은 재산이 있다면 신속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상속 · 한정승인솔루션10만”에서는 재산분배(청산.파산등)를 처리해 드리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필요 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

혹시 빚이 상속될까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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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한정승인솔루션10만 / 대표법무사. 유승웅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0, 101호(둔산동, 명진빌딩) 대전검찰청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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