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한정승인솔루션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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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빚상속을 막을까?

어떻게 하면 빚상속을 막을까?

고인의 가족 구성원이 몇분인지, 빚과 재산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 “상속 · 한정승인솔루션10만”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최고의 해결책을 찾아 드립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즉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도 모두 포기 해야 됩니다.
  •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 하면 됩니다.
  •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하면 절차는 모두 끝납니다.
    그러나 상속채권자를 안다면 통지를 통해 상속포기사실을 알려 주어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정승인”은 법원이 한정승인 심판을 한후 5일 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며,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 가셨을 경우 선순위 상속자는 어머니와 자녀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즉 상속포기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빚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있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 중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도 상속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중 한정승인을 하고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권자는 누구인가?

  • 1.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공동상속인)
  • 2. 고인의 직계존속. 배우자(공동상속인)
  • 3.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는 배우자 단독상속
  • 4. 고인의 형제자매
  • 5.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는 어떻게 하는가?

  •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빚이 넘어 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물론 잔여 재산이 없다면 분배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불필요한 소송행위등 추심을 막기위한 통지를 해주면 되겠지만, 잔여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배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 잔여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에는 크게 “임의배당” 방식과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파산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배당 방식은 예금성 적극재산과 빚만 존재하고 상속재산 권리관계가 간단한 경우,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분배가 가능한 경우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상속재산으로 자동차, 부동산 등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반드시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수십건의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인의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온 경우?

  • 먼저 소송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기전과 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후에는 답변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해 달라는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소송비용 부분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전에는 먼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되며 접수증명원을 발급 받아 재판부에 소송중단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그후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법원에 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작성 제출 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 및 부정 소비 하였다는 사유로 한정승인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소송에 대응 하지 못해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이의 소”를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청구이의 소로서 구제 받기 어려움이 있으니 꼭 제때에 소송에 대응하여 권리를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고인의 채권자가 제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 했다면, 우선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을 마친후 접수증명원을 발급 받아서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면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내려 달라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 1∼2개월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 담당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 하였거나 부정하게 소비 하였다는 이유로 무효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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