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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유언등기

상속등기의 종류

1법적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 ① 법정상속 지분 비율대로 하는 상속등기입니다.
  • ② 상속 부동산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 ③ 각 상속인은 나중에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도 제3자에게 매도 및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④ 법정상속 지분은 1:1로 균등하고, 다만 배우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족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하여 1.5가 됩니다.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① 상속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명 또는 일부만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하는 등기입니다.
  • ② 상속인간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한 경우만 유효합니다.
  • ③ 합의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 ④ 채무자가 많은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차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 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무사가 작성해 드립니다.

3 유증에 의한 상속등기

  • ① 유증이란 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인데 수증자는 상속인 또는 제3자로 제한이 없습니다.
  • ② 유증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습니다.
  • ③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됩니다.
  • ⑤ 유언에 의한 등기중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가 있습니다.
  • ⑥ 상속인중 1인이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족을 제외하고 유증을 해놓으면 향후 상속문제를 해결 하는데 유리합니다.

4 그 밖의 방법 - 증여 등기

  • ①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수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상속과 같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생전 증여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사인증여: 세금상 유리)
  • ③ “사인증여”인 경우 세금상 유리하고 미리 “가등기”를 해놓으면 유리 합니다.
  • ④ 부담부 증여(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는 세금상 유리합니다.
  • ⑤ 유언대용신탁 - 월세 수입이 있는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경우, 제한능력자 자녀를 두고 계신분, 생전에 임대료는 본인이 받고 향후 돌아 가신 후에는 유언 내용을 등기로 남기고 싶은분, 증여세를 아끼고 싶으신분등에게 유리합니다.

5 호적에 문제가 있어 상속등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예) 이중호적
  • 호적에 문제가 있어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동산 해온 노하우로 해결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6 대습상속

  • 상속인 중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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