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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유언등기

상속등기 필요서류

피상속인(고인)

  • - 기본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
  • - 혼인관계증명서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입양관계증명서
  • - 제적등본
  • - 고인의 전 호주의 제적등본
  •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오고 등기부상 주소가 나오는)

상속인(유족:각 개인기준으로 발급)

  • - 기본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 - 도장
  • - 신분증
  • - 인감도장
  •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저희 사무실에서 작성)
  • -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 건축물 대장

재외국민 , 외국인 상속등기

  • ① 상속인중 한국 국적을 계속 가지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재외국민인데 영주권자도 재외국민에 해당됩니다.
  • ②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아니 하였다면 일반 상속등기로 처리 가능합니다.
  • ③ 상속인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즉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외국인 상속에 해당 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 절차

  • ①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 등 일반적인 등기 첨부 서류를 발급 받을수 없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첨부 서류가 필요 합니다.
  • ②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등기 신청을 위한 포괄 위임장이 필요 합니다.
  • ③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직접 날인할 수 없는 경우 공증 받은 처분위임장이 필요 합니다.

국내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필요서류

재외국민(대한민국국적자,영주권자)

  • ①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서공증
    인감증명원이 있는 경우(일본)에는 협의분할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원을(아포스티유 첨부) 첨부, 협의분할 상속의 경우 보다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한후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증인의 공증서(해당국 공증인의 공증)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또는 “공증서”의 내용은 서명 옆에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000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것임을 자인하였다.“ 위 공관(공증인)은 이를 인증한다.”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공증서면
    주민등록이 말소 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초본 제출, 만약 말소 되었다면 위 말소자초본과 아래 서류중 1개를 각 준비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원 :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
    -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
    -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 : 현지 공증인 또는 한국 공관 발행
  • ③ 처분 위임장
    - 위임행위를 특정하고 반드시 수임자의 인적 사항도 기재되어야 함
    - 위임 받은 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협의분할서에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
    - 포괄위임장으로 대리인이 국내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상속등기 신청등을 위해 필요함
  • ④ 서명사실증명원(영사관에서 가능)
  • 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중 1개
  • ⑥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
  • ⑦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외국인(시민권자)

  • ① 서명인증 서류
    당해 국가 공증인 또는 관공서 발급, 단 국내인감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국내인감증명서 또는 인감도장으로 대체 가능
  • ② 주소증명 서류
    아래 서류중 1개 준비
    -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당해 국가 공증인 작성
    -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 :당해 외국의 관공서 발행
    -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거주사실 증명서:한국대사관(영사관)발행
    -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표등본:한국대사관(영사관)발행
  • ③ 처분위임장
    위임행위를 특정하고 반드시 수임자의 인적 사항도 기재되어야 함
    위임받은 대리인은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협의분할서에 대리인의 인감도장 날인
    포괄위임장으로 대리인이 국내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상속등기 신청을 위해 필요함
  • ④ 동일인증명서
    국적취득으로 성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필요하며, 당해 국가 공증인 또는 관공서 발급, 호적상 본적지 기재하고 한국주민등록번호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제적등본이나 말소자 초본등은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⑤ 협의분할상속등기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인감증명서 제출시엔 인감도장 날인)
  • ⑥ 신분증
    영권사본, 운전면허증중 1개
  • ⑦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불필요- 통상 수임인이 대리하여 발급을 받아줌
  • ⑧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없을 경우 예전 제적등본)
  • ⑨ 번역문(외국어 문서인 경우)
  • ⑩ 기타 아포스티유
    이제부터 상업등기나 공탁뿐 아니라 부동산 등기 신청시에도 “아포스티유”를 첨부 해야 합니다.
    지난 10월1일(부동산규칙) 개정규칙이 시행되면서 부동산등기신청 시 외국 공문서나 외국에서 공증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재외공관공증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규정 하였기 때문입니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은 협약 당사자국 간에 복잡한 공문서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함으로써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 받도록 한 다자간 협약입니다.

    따라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위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도 등기 신청인이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하면 되지만, 미가입국이라면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는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뿐 아니라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사문서에도 필요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각국의 영사확인 절차나 아포스티유 발급절차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문의 하거나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홈페이지 내 “영사 메뉴”를 참조하면 편리합니다.

재외국민,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 한 경우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

  •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
  • 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분,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말소자 초본(말소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초본)
  • ② 인감: 인감증명법상 인감을 신고한후 발급, 협의분할서에 날인
  • ③ 제적등본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

  •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경우
  •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로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실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 ② 인감등록과 인감증명서
    미국시민권자가 국내에 입국해서 위와 같이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기초한 인감등록과 더불어“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 ③ 동일인 증명서
    한국내 미국 대사관에 가소 한국 성과 이름과 미국 시민권자가 동일 하다는 “동일인증명서”를 공증(미국영사관인증)받으면 됩니다. 호적상 본적지 기재하고 한국주민등록번호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제적등본이나 말소자 초본등은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④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한국 거주 상속인들과 미국시민권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해 별도로 미국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⑤ 미국시민권자의 한국국적 당시의 제적등본과 미국 여권사본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 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므로 한국 국적 당시의 제적등본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시민권자의 여권사본도 필요합니다.
  •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① 거주확인서(거주증명서)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고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려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국내 미국대사관에 가서 거주확인서(거주증명서)를 공증(미국영사관 인증)받으면 됩니다.
  • ② 동일인 증명서
    한국내 미국대사관에 가서 한국 성과 이름과 미국시민권자가 동일 하다는 “동일인증명서”를 공증(미국영사관 인증)받으면 됩니다. 호적상 본적지 기재하고 한국주민등록번호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제적등본이나 말소자 초본등은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한국 거주 상속인들은 전부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에 미국시민권자가 직접 서명하고 완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을 가지고 한국내 미국대사관에 가서 공증(미국영사관 인증) 받으면 됩니다.
  • ④ 서명인증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한 것이 미국시민권자의 진정한 서명이고 직접 작성 하였다는 것에 대한 “서명인증서”를 한국내 미국대사관에 가서 공증(미국영사관 인증) 받으면 됩니다.
  • ⑤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국적 당시의 제적등본과 미국여권 사본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므로 한국 국적 당시의 제적등본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시민권자의 여권 사본도 필요합니다.
  • ⑥ 번역문(외국어 문서인 경우)
  • ⑦ 기타 아포스티유
    이제부터 상업등기나 공탁뿐 아니라 부동산 등기 신청시에도 “아포스티유”를 첨부 해야 한다.
    지난 10월1일(부동산규칙) 개정규칙이 시행되면서 부동산등기신청 시 외국 공문서나 외국에서 공증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재외공관공증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규정 하였기 때문이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은 협약 당사자국 간에 복잡한 공문서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함으로써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 받도록한 다자간 협약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위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도 등기 신청인이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하면 되지만, 미가입국이라면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는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뿐 아니라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사문서에도 필요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각국의 영사확인 절차나 아포스티유 발급절차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문의 하거나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홈페이지 내 “영사 메뉴”를 참조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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